-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 2026.11.02 ~ 2026.11.06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4220, 4221, 4222 및 그 외 담당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분야
- 기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