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0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752-8590~1
- 분야
- 금융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지원율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