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 2026.09.21 ~ 2026.10.2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email protected]
- 분야
- 기술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