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1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중구청 본관4충 도심산업과 ※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593
- 분야
- 금융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직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4/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지원(최고 5천만원 (단, 제조업체는 1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