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 2026.09.22 ~ 2026.10.19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email protected]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적합성 검토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분야
- 기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