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한눈에 보기

누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주자
얼마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필요서류

  •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관련 서류
  • 임대주택 계약서

자격 체크리스트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형태
현금(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분야
생활안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주자에게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