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주자
- 얼마
-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필요서류
-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관련 서류
- 임대주택 계약서
자격 체크리스트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전도시과/02-2148-3005
- 분야
- 생활안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주자에게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