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자
자격 체크리스트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분야
- 생활안정
서울특별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합니다.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