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 기관
- 질병관리청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 선정기준
-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분야
- 보건·의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