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기관
질병관리청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선정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분야
보건·의료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