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3396-5305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