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D-19
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0.20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전화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 분야
- 기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맞춤 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