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중소기업
D-29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기간
- 2026.10.02 ~ 2026.10.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email protected]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email protected]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email protected]
- 분야
- 기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