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분야
금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