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얼마
- 연 496천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관내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3
- 분야
- 보육·교육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