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마케팅중소기업
D-56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기간
2026.10.01 ~ 2026.11.30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전화문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분야
경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