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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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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생계 의료 수급자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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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분야
생활안정
서울 용산구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합니다.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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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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