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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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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선정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분야
농림축산어업
수산기업의 해외 거래선 발굴 및 무역 지원.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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