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얼마
- 20만원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199-7044
- 분야
- 생활안정
용산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원.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