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얼마
20만원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분야
생활안정
용산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원.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