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분야
- 임신·출산
서울 용산구에서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