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상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 이용 장애인
- 얼마
- 연간 30만원 이내
자격 체크리스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 일반 장애인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03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용산구 거주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