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전화문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분야
경영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