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분야
- 행정·안전
용산구 주민등록자에게 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