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얼마
- 총 서비스 가격의 10% 지원
- 언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필요서류
- 신생아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자격 체크리스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용산구 거주 12개월 이상
- 신생아 출생신고 용산구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 분야
- 임신·출산
용산구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