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기관
- 경상남도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경상남도 내 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舊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전화문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 분야
- 금융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