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얼마
- 연 2회 5만원 지급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분야
- 보호·돌봄
서울 성동구에서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