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얼마
- 월별 2만5천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분야
- 생활안정
성동구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