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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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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얼마
가구당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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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분야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에게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5만원 지원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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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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