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컨설팅인력·고용중소기업
D-17
[경기] 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 기관
- 경기도
- 신청기간
- 2026.10.22 ~ 2026.11.2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 전화문의
-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4593, 4782, 4783, 4583
- 분야
- 경영
경기도에서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道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사업장별 최대 3회)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