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컨설팅인력·고용중소기업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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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기관
경기도
신청기간
2026.10.22 ~ 2026.11.20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전화문의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4593, 4782, 4783, 4583
분야
경영

경기도에서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道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사업장별 최대 3회)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