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얼마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분야
- 생활안정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