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금융·정책자금제조시설중소기업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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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관
경상북도
신청기간
2026.11.02 ~ 2026.11.06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전화문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분야
금융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