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금융·정책자금제조시설중소기업
D-3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기관
- 경상북도
- 신청기간
- 2026.11.02 ~ 2026.11.06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전화문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분야
- 금융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