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상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얼마
- 명절 3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
- 언제까지
- 신청마감 정보 없음
자격 체크리스트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분야
- 생활안정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