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상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얼마
명절 3만원, 호국보훈의 달 5만원
언제까지
신청마감 정보 없음

자격 체크리스트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분야
생활안정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