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상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분야
- 행정·안전
서울 성동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