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상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한눈에 보기

누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형태
기타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분야
행정·안전
서울 성동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