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조중소기업
D-6
[서울] 영등포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 기관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2026.10.26 ~ 2026.11.09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처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 방문 접수처 :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 전화문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2670-3041
- 분야
- 경영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