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얼마
연 최대 80만 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분야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