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얼마
- 연 최대 80만 원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분야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