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한눈에 보기

누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및 수협
얼마
장비 구입·제작 비용 50%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 수협어업권 보유 시 지원 가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지원형태
현금(융자)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분야
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체에 수산장비 임대 및 구입비 지원.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