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력·고용중소기업
상시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기관
- 대전광역시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 전화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 분야
- 인력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