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법정 한부모가족
- 얼마
- 1가구당 5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분야
- 보호·돌봄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을 지원합니다.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