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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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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입양부모
얼마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입양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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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분야
보호·돌봄
광진구에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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