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지원형태
-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분야
- 고용·창업
선원과 그 직계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