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
상시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분야
- 행정·안전
서울 광진구에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안전물품을 지원합니다.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