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장애인
상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주민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 얼마
-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
-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분야
- 생활안정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