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얼마
1회 20만원 지급
언제까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분야
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