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얼마
- 1회 20만원 지급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분야
- 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