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상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 얼마
- 연 120만원 지급
자격 체크리스트
- 광진구 주민등록
-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분야
- 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