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분야
- 임신·출산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