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경영체
상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한눈에 보기

누가
어촌지역 어업인
얼마
1인당 2회 40만원 이내

자격 체크리스트

  • 도서ㆍ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지역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지원형태
현물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분야
농림축산어업
어촌지역 어업인을 위한 기자재 정기점검 및 수리 지원.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