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법인
상시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분야
- 농림축산어업
해양수산부가 국제협상전문관을 지원합니다.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