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얼마
지원금액 없음

필요서류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법인등록증(법인)

자격 체크리스트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영세납세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형태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분야
생활안정
서울 광진구에서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