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사업자
상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얼마
- 지원금액 없음
필요서류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법인등록증(법인)
자격 체크리스트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영세납세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분야
- 생활안정
서울 광진구에서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