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소기업
상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상공인, 소기업
- 얼마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분야
- 생활안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