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소기업
상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상공인, 소기업
얼마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자격 체크리스트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분야
생활안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