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조중소기업
상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
- 얼마
- 최대 72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공인 확인서
- 지원물품 목록
- 자부담 증명서
자격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광진구에 사업장 보유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지원형태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분야
- 행정·안전
서울 광진구의 소공인 제조업체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