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장애인여성
상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 지원형태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2-2127-4572
- 분야
- 보건·의료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