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니어장애인
상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얼마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 언제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필요서류
- 취약계층 증빙서류
- 동물등록증
자격 체크리스트
- 관내 주민등록
-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자
-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273
- 분야
- 행정·안전
서울 동대문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